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 생겼거나 병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소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2년 7월 1단계 사업시작으로, 24년 7월에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하셔서 국가사업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 기본자격
업무와 관련 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인 경우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3.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부상 발생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단,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소득기준
1.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제외대상
- 공무원
- 국, 공립학교 교직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산재보험(휴업급여 등) 수급자
-산재보험 수급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소득을 보전받고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간급 복지 수급자
-생계급여자나 긴급복지 수급자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생계지원금을 받으므로 상병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실시지역(24년 7월 기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14개 지자체)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전남 순천시 | 경남 창원시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전북 익산시 | 대구 달서구 | 충북 충주시 | 충남 홍성군 |
전북 전주시 | 강원 원주시 |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해당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주의할점-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필수
2.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주의할 점:상병수당 진단서 발급받아 14일 이내 관할 지사 도착해야 함
구비서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각종 의무 가록지(의료기관 발급)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증빙서류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심사
4.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제출
대상자에게 승은 문자나 알리톡 안내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5. 급여지급
상병수당 급여일수 × 47,560+진단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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