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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인데 월세거주자인가요 240만원 월세지원 받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결과일정 알아보기

by 바른선생 2024. 8. 11.

 

청년월세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24년에 신청 가능 출생연도:1989년~2005

25년에 신청 가능 출생연도:1990년~2006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거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부,모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거나 재산가액 1.22억 원 이아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자녀

 

<참고>

중위소득-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2024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1인가구 2,228,445 1,337,067
2인가구 3,682,609 2,209,565
3인가구 4,714,657 2,828,794
4인가구 5,729,913 3,437,947
5인가구 6,695,735 4,017,441

 

서비스 내용

 

 

 신청은 24.04.09부터 25.02.25일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를 최대 240만 원, 월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지원

-지원자의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 관리비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뺀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다면 1차 지원(12회)을 받은 후, 2차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로 체크)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자료

-청약통장 사본

-등가부등본

-통장사본

 

신청결과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지갑-서비스 신청현황

 

문자 알림으로 신청하시면 접수 상황, 서류 보완요청등 알림이 옵니다

 

 

 

결과 및 자급일은 

 

20일에서 2개월 안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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