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24년에 신청 가능 출생연도:1989년~2005년
25년에 신청 가능 출생연도:1990년~2006년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거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부,모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거나 재산가액 1.22억 원 이아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자녀
<참고>
중위소득-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2024년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
1인가구 | 2,228,445 | 1,337,067 |
2인가구 | 3,682,609 | 2,209,565 |
3인가구 | 4,714,657 | 2,828,794 |
4인가구 | 5,729,913 | 3,437,947 |
5인가구 | 6,695,735 | 4,017,441 |
서비스 내용
신청은 24.04.09부터 25.02.25일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를 최대 240만 원, 월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지원
-지원자의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 관리비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뺀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다면 1차 지원(12회)을 받은 후, 2차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로 체크)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자료
-청약통장 사본
-등가부등본
-통장사본
신청결과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지갑-서비스 신청현황
문자 알림으로 신청하시면 접수 상황, 서류 보완요청등 알림이 옵니다
결과 및 자급일은
20일에서 2개월 안으로 통보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가 되셨나요 부모급여 받는 방법과 빠른 신청하기 (0) | 2024.08.25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지 않아도 가정양육수당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0) | 2024.08.18 |
출산혜택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0) | 2024.08.02 |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있다면 현금지급 시민안전보험 (0) | 2024.07.26 |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때 수당 받기(상병수당) (0)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