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지 않아도 가정양육수당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2013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24개월 이상 86개월 미취학 아동에게 10만 원 지급합니다(0세에서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대상입니다어린이집, 아이 돌봄 이용자는 제외입니다장애아동은 10-20만원, 농어촌아동은 10-15,6만 원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도두 지급됩니다초등학교 입학 2월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신청자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가정양육복지로 홈페이지 양육수당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 2024.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