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 상해1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있다면 현금지급 시민안전보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때 개인보험 이외에도 국가에서 바로 현금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피해자가 일상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해당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일괄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되었던 사례 대중교통 이용 시스쿨존 사고 치료비일시2020.022019.10장소버스 정류장초등학교 앞내용탑승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스쿨존에서 차량고 충돌지급액1000만원2000만원 개물림사고화상진단위로금일시2022.122022.01장소선착장 인근자택내용유기견보호소에서 개에물림전기장판 과열로 화상지급액50만원100만원 어머니께서 ..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