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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지 않아도 가정양육수당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바른선생 2024. 8. 18.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24개월 이상 86개월 미취학 아동에게  10만 원 지급합니다

(0세에서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아이 돌봄 이용자는 제외입니다

장애아동은 10-20만원, 농어촌아동은 10-15,6만 원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도두 지급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2월까지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1.신청자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가정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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