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24개월 이상 86개월 미취학 아동에게 10만 원 지급합니다
(0세에서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아이 돌봄 이용자는 제외입니다
장애아동은 10-20만원, 농어촌아동은 10-15,6만 원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도두 지급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2월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신청자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가정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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